공장설립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물론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
③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ㆍ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ㆍ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토지이용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
ㆍ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
ㆍ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