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②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