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28

공작물 축조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공작물 축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⑤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⑥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⑦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⑧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⑨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⑩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최종 글
823 공원마을지구  
822 공원문화유산지구  
821 공원자연보존지구  
820 공원자연환경지구  
819 공유수면  
818 공유수면점용·사용  
817 공익용산지  
816 공작물 설치  
» 공작물 축조  
814 공장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