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② 바닷가 :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③ 하천·호소(湖沼)·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포락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간석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석지(干潟地)는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