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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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