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에는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을 수용하여야 하며, 가스관·하수도관 등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부시장·부지사·부군수가 위원장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의 비용 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