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에 의한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하수관로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여기서,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