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9:25

공공폐수처리시설

조회 수 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최종 글
843 공공주택사업  
842 공공주택지구  
84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840 공공직업훈련시설  
839 공공청사  
838 공공택지  
837 공공폐수처리구역  
» 공공폐수처리시설  
835 공공하수도  
834 공관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