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