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직업훈련소 중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