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조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2조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4조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5조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6조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이다. 여기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의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앞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이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