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③ 공공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④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⑤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이들이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