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통로

by mOAOm posted Aug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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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조성한다.

①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우선구조

보행자우선구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차도의 높이를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②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③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보행지장물

보행지장물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에어컨 실외기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상층 상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