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9:32

공개공지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공개공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지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11Aug
    by
    in

    골재채취단지

  2. 11Aug
    by mOAOm
    in

    공개공지

  3. No Image 11Aug
    by
    in

    공고

  4. 11Aug
    by
    in

    공공공지

  5. No Image 11Aug
    by
    in

    공공기관

  6. 11Aug
    by
    in

    공공보행통로

  7. No Image 11Aug
    by
    in

    공공시설

  8. No Image 11Aug
    by
    in

    공공시설구역

  9. No Image 11Aug
    by
    in

    공공임대주택

  10. No Image 11Aug
    by
    in

    공공주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