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9:33

골목형상점가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최종 글
863 계획입지  
862 고가도로(高架道路)  
861 고도  
860 고도지구  
859 고속국도  
858 고시  
857 고압가스  
856 고압가스 충전소  
855 고압가스 판매소  
» 골목형상점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