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①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함)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 제외)
②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③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④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압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압축가스는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액화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액화가스는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