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2018년 10월 기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충북, 동해안권 등 총 7개 구역에서 조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ez.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