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시·도 도시·군계획조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①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의 범위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하며,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도 있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우량 주택지구 등이다.
-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 우량주택지구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우량주택지구 경계를 따라 지정한다.
③ 특화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하천변·호소변·해안 등에 자연적·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시가지내에서 복개되지 않은 모든 수변은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 수변경관지구의 지정범위는 수변의 폭이나 크기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야 하는데, 하천변의 경우는 대체로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으로 지정하며,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변의 경우는 1~2㎞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