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감염병 등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만든 병원을 말한다.
격리병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격리병원으로 분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 시행)으로 통합하고, 전염병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건축법」에 의한 격리병원 중 전염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기타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 및 자산에 관한 서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임원 명단을 첨부하여 기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