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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9:44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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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계획도시·군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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