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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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