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진흥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은 건축자산을 진흥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말한다.
동법에 따르면,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시·도지사가 ①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지정·고시되고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고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에서 ① 사행행위영업, ② 식품접객업, ③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시설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