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①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②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④ 「건축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⑤ 건축물의 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②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집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한 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구분점포)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일 것
②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