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설군 및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