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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9:52

건설기계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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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건설기계운전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하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술(기능 포함)을 교습하기 위한 시설이 건설기계운전학원이다.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浚渫船),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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