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원래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들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최종 글
903 개발제한구역  
902 개발진흥지구  
901 개발행위  
900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898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897 개별공시지가  
896 계획입지  
895 건강친화형 주택  
894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