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④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⑤ 토지분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농림지역은 각 3만㎡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 미만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②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