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④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⑤ 토지분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