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색 :
전체적인 배색디자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인터를 주어 생동감을 부여하는 색을 의미하며,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하도록 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강조색이 건물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