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20:00

가축시설

조회 수 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가축시설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라고 규정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사슴, 메추리 및 개로 규정한다. 이러한 가축의 사육·관리와 관련된 시설이 가축시설이다.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가축시설에는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사육하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No Image 11Aug
    by
    in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 11Aug
    by
    in

    가설건축물의 건축

  3. No Image 11Aug
    by
    in

    가설공작물

  4. No Image 11Aug
    by
    in

    가스공급시설

  5. No Image 11Aug
    by
    in

    가축사육제한구역

  6. No Image 11Aug
    by mOAOm
    in

    가축시설

  7. No Image 11Aug
    by
    in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8. No Image 11Aug
    by
    in

    간척지활용사업구역

  9. No Image 11Aug
    by
    in

    강조색

  10. No Image 11Aug
    by
    in

    개발밀도관리구역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