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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20:00

가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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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가축시설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라고 규정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사슴, 메추리 및 개로 규정한다. 이러한 가축의 사육·관리와 관련된 시설이 가축시설이다.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가축시설에는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사육하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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