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따라서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전기통신용 철탑,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기계식주차장 등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공작물 중에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 가설공작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