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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불심검문 – 영장 없는 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불심검문을 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는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행 시에는 최대6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또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위에서 본 불심검문은 ‘정지시켜 질문’까지고 형사소송법 규정은 구체적인 경우에 ‘체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불심검문 관련해서 ①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자 ‘정지’를 요구하면서 ‘검문’에 응해 달라 하였으나,


②불응하고 전진하자 다시 앞을 가로 막고 검문요구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을 유죄라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위에서 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은 ‘직관’에 의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도망의 우려’, 현행범인체포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요건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순순히 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응하는 경우 감정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당초 ‘정지 질문’의 취지는 없어지고 후발적으로 발생된 충돌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불심검문은 ‘직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관’이 넓어지는 과정을 추단해 보면, ①정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 의심, ②동행요구에 불응하면 – 더 의심 ③경찰과 마찰 시 현행범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짐.


유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대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원심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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